기후 위기 관련 복잡하고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이제 한곳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폭염, 홍수, 가뭄 등 각종 기후 위기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이나 재배 환경 변화와 같은 실질적인 적응 정보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이 구축·운영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기후 위기 정보를 더 쉽게 얻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변화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의 핵심은 이상 기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후 위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있다.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가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되며,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 위기 적응 정보들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통해 일원화 관리된다.

그동안 기상청은 기상 현상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기존 관리체계만으로는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으로 이상·극한 기후를 감시·예측하고, 지역별·분야별 기후 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플랫폼에서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하천정비사업 및 빗물받이 준설현장, 맨홀 추락방지시설 등을 점검하며 이번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후 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 위기 정보 활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044-201-6652) 또는 기후적응과(044-201-6952)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