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선물가게에서 친구에게 목걸이와 케이크를 선물하고 기프티콘을 보낸 경험, 누구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쇼핑처럼 간편하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람이 기프티콘을 애용하지만, 문제는 바로 유효기간이다. 사용하지 않고 잊고 있다 보면 기한을 넘기기 십상이며, 이렇게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은 자동으로 환급 처리되지만 전액이 아닌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10%는 소비자의 손해로 돌아가는 셈이었다.

하지만 이제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소지자라면 누구나 환급 규정 개정으로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제부터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이는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은 물론,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급받고 싶다면 기존대로 90% 비율이 유지된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

더욱이 시스템 오류, 결제 오류, 사업자 귀책 사유로 상품권 사용이 불가했던 경우에도 이제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환급이 거부되는 불공정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이러한 부분이 보완되었다.

환급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의 발급처를 확인해야 한다. 가맹점에서는 환급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상품권이 발급된 공식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해야 한다. 웹사이트나 앱에서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원하는 환급 수단(포인트, 계좌 등)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제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었거나 유효기간을 놓쳐 사용하지 못했던 모바일 상품권도 수수료 걱정 없이 현명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포인트로 돌려받아 보다 공정한 소비 생활을 누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