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마련되었다. 이번 대책은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원칙 아래 추진된다.
**수요 억제를 위한 강화된 규제 적용**
우선,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금 관련 규제가 강화되어 투기 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더욱 엄격해진다. 기존에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4억 원 한도로 제한되었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스트레스 DSR 금리가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보완된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검토**
정부는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공급 확대 추진**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각 부처의 강력한 대응 의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이 늦어지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주택 시장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무관한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하며,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도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