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매달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 49개 군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이었던 6개 군보다 무려 8.2배나 많은 수치다.
이 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이다. 이 가운데 49개 군, 즉 71%가 사업 신청에 참여했으며, 69개 군을 포함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을 마쳤다. 이처럼 많은 지자체가 신청한 것은 인구감소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 과정은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 동안 운영되며, 그 결과는 향후 본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렇게 도출된 정책 효과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을 검토하는 데 반영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