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 B씨가 60대 남성 A씨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경찰은 이날 중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B씨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 A등급 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다. A씨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에 따라 구치소 유치 및 전자발찌 부착 조치를 받았지만, 부착 기간이 종료된 지 약 2주 만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신고 이후 B씨의 안전을 27차례 확인했지만, 추가 신고 등 특이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A씨는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해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이 가능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6일 오전 경찰서로 호송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B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지만, 추가 검사가 남아 있어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범행 수법, 부검 결과 등 자세한 사항은 현 단계에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앞서 B씨를 상대로 한 스토킹 등으로 총 4차례 경찰에 신고됐고, 지난 7월 18일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B씨를 찾아가 허리띠로 목을 조르고 휴대전화를 가져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 필요성과 A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A씨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별다른 추가 신고 없이 지나갔고, 이번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호 조치 종료 후 안전 공백이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