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출산 가정의 우선순위가 바뀔 전망이다. 청와대는 29일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이용 우선순위를 공정성과 합리성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현재 다문화가족에게 주어지는 우대 혜택을 포함한 지원 기준이 새로 짜일 수 있다.

현행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지원계층 기준은 2016년 6월 마련된 것으로, 10년이 지나면서 정책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과거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확충된 현 시점에서 기존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SNS에서 서울시 등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과정에서는 지방정부의 특성과 자율성이 반영된다. 청와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특성과 자율성도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다문화가족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면밀히 살피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와 현장의 의견 수렴이 먼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우선순위 기준과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지방정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더욱 절실한 산모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우선순위가 조정되며, 이에 따라 출산 가정이 받는 혜택의 변동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