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간 만료(31일)를 사흘 앞둔 27일,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김 여사의 석방은 무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직권 발부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최대 8개월간 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 결정은 특검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다른 사건들의 선고 지연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통해 영장 발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작년 8월 구속 기소된 후 442일간 수감 생활을 해왔으며, 대법원이 지난 7월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석 달째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45분간 진행된 비공개 구속 심문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다른 사건으로 구속하는 일이 상시화하면 무죄추정 원칙과 인권 보장이 무너진다"며 반발했지만 기각됐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심문에 참여한 김 여사는 10~15분가량 직접 발언하며 "건강이 악화돼 나가서 치료를 받고 싶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사건 자체에 구속 사유가 있다"고 맞섰다.
다만 김 여사의 최종 선고 시점은 여전히 미정이다. 매관매직 사건은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인 '3대 의혹' 사건은 이달 22일에야 2차 합의 기일을 여는 등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영장 발부에 대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당연한 판단"이라는 입장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