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이용 업주라면 앞으로 쿠팡이츠에서 더 공정한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의 할인 전 가격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며, 이는 입점 업체에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또한,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모두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를 받았으며, 두 회사 모두 이에 대한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이다. 기존 쿠팡이츠 약관은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했다. 이 때문에 입점 업주는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하여 할인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하며,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점 업주가 할인 쿠폰 등을 발행하여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인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입점 업주가 자체적으로 가격을 할인하거나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경우, 경제적 측면과 실제 거래 금액은 동일하지만 기존 약관으로는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제는 가격 인하든 할인 발행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 조항도 시정한다. 배달앱 상에서 가게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기존 약관에는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 업주에게 통지 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는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입점 업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앞으로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 업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는 방식으로 관련 조항이 시정된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 유예 등과 관련된 조항도 개선된다.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민법에 따라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지급 보류 조치 시 입점 업주에게 개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약관이 시정된다.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입점 업체 판매 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되고, 플랫폼의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조정되는 경우 지연 이자 지급 의무가 명시된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시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이번 조치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 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이 시정되어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어 입점 업주가 불공정 약관으로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 관련 조치는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60일 동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약관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을 검토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