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더 안전하고 든든한 사회, 그리고 촘촘한 지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며, 사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새롭게 시행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혹시 나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든든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

**공중안전, 이제 ‘든든 송편’으로 더욱 강화된다**

2025년 4월 8일부터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가 형법상 ‘공중안전 지키는 든든 송편’으로 처벌받는다.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휴대하고 이를 과시하여 타인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이제 법적으로 엄격하게 다뤄진다. 또한, 2025년 3월 18일부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나 협박 등도 ‘공중협박죄’로 신설되어 처벌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범죄 피해자, ‘희망 모듬전’으로 더욱 두텁게 지원받는다**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범죄 피해구조금 지급액이 20% 상향 조정되고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특히,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 지급하는 방식도 개선된다. 더 나아가, 가해자가 보유한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범죄 피해구조금의 구상권 행사가 더욱 실질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범죄 피해자 인권주간이 지정되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복지를 증진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아동학대, ‘안심 유과’로 더욱 촘촘하게 보호받는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존재인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이 연고자 등에게 인도되는 응급조치가 추가되어 보호 공백을 최소화한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이 부여되어 피해 아동의 보호가 더욱 확실해진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경우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되어 아동학대 재발 위험을 낮추는 데 힘쓴다. 나아가 대안교육기관 종사자 등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현장 근무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부여되어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된다.

**보이스피싱, ‘수호 곶감’으로 철저히 예방하고 단속한다**

날로 심각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시작된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더불어 관계부처 간 협력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급 범죄자를 검거하고 피해금을 환수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실시된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서 총 13,5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했다. 이 중 마약 판매·유통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27명,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2,289명이 적발되는 등 단속 성과를 거두었다. 더불어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1개월간 집중 단속에서도 불법체류 운전자 38명, 불법 취업 외국인 4,617명,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991명이 적발되어 강제퇴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는 서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