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은 보훈병원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었다.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사는 75세 미만 유족은 진료를 위해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령 유족, 사망한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부터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본인 부담금의 60% 감면 혜택도 그대로 적용된다.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시행, 실태조사,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고독사 현황 파악을 위해 형사사법정보 등 관계기관 자료 요청도 할 수 있다.

선순위 유족 지정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동순위 유족 간 협의나 주로 부양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연장자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생활수준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나이만 기준으로 보상 지급순위를 정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과 보훈가족들의 일상을 더욱 잘 보듬고 예우하기 위한 뜻깊은 성과"라며 "개정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