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무려 49개 군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이었던 6개 군보다 8.2배 많은 수치로, 사업 대상 지역 선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이 되는 주민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자격 요건을 갖춘 주민에게는 매달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정부의 5대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번 시범사업 신청 대상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이었다. 이 중 49개 군, 즉 전체의 71%가 신청에 참여했다. 이는 10개의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모든 군이 신청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중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에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 대상 지역에서는 2년간 시범 운영을 거치며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게 된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