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조달청의 규제 혁신으로 더 많은 기업과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5개 분야 112개 과제가 바로 그 내용이다.
이 112개 과제 중 106개, 즉 95%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완료되었다. 이러한 규제 합리화는 조달 기업들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개 과제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고, 31개 과제는 기존 규제를 더욱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 먼저, 공정한 경쟁 질서가 더욱 확립되고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에서는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더욱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도 막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시 할인행사가 불가능했던 기간이 폐지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도 완화되어 기업들은 더 넓은 범위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조달 시장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또한 더욱 강화된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가 단축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위원들의 역량도 강화되어 조달 물자 품질 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을 막기 위한 평가가 강화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도 개선된다. 군 피복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들이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우수조달물품을 공급할 때 임대(구독) 방식이 도입되어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되었으며,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 적용하여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정한 경쟁과 높은 품질을 기초로 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