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0년 이상 된 주택도 안전만 확보된다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통역 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해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급증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발맞추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특히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규정 삭제와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완화에 중점을 두었다.
기존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불량 주택의 경우, 안전성을 아무리 입증해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는 곧 해당 주택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는 영업을 할 수 없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러한 제한이 사라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 이제는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직접 고려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즉,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한다. 더불어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될 경우,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의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실적인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대폭 개선되었다. 이전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했다면, 이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소 시설, 제공되는 서비스,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합격 기준점으로 활용되던 토익 760점과 같은 공인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었다.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얼마나 잘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외국어 서비스 역량을 평가하게 된다.
이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3대 혁신 과제 중 하나인 ‘정책·산업 기반 혁신’의 세부 추진 과제를 구체화한 결과다. 당시 회의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속하게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건축물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