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0년 이상 된 낡은 주택도 안전만 확보된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여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인정받게 된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발맞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주택은 안전성과 관계없이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건축물의 실제 안전성 여부를 직접 판단하여 등록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상의 우려가 있을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더욱 현실적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중요하게 평가되었으나, 이제는 통역 앱과 같은 보조 도구를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을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간주된다. 또한, 기존에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 점수 요건도 폐지되었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외국어 서비스 역량을 평가하게 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8월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구체적인 실행 과제 중 하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