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을 시행해 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법정 출연금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금리 산출 시 가산금리에 해당 비용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정책보증제도 수익자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개정 법령에 따라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으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은 보증부대출 시 50% 이상 반영이 금지된다. 비보증부대출의 경우 출연금 반영은 100% 금지된다. 또한 교육세법 개정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 추가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은행은 연 2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하며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하고,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 대출 계약 체결 또는 갱신 시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