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5만여 명이 평일 점심 외식비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제빵점에서 오전 11시~오후 3시 사이 결제 시 적용되며, 월 최대 4만 원까지 지원된다. 구내식당과 편의점, 유흥업소, 배달앱 온라인 결제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이며,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기업은 중복 지원 제한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기업은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누리집'에서 지침을 확인한 뒤 기업 소재지 지방정부에 신청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외식업체 매출을 증대시키는 상생 모델을 기대하고 있다.

지원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며 KB금융그룹이 후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는 해당 외식업체에서 결제 시 20% 할인을 직접 받을 수 있으며, 월 지원 한도는 4만 원이다. 사업 시행 시점은 이달 21일부터이며, 지원 대상 선정은 기업 소재지 지방정부를 통해 진행된다.

지원 제외 대상에는 구내식당, 편의점, 유흥업소, 배달앱 온라인 결제가 포함되며, 중복 지원 제한으로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누리집'에서 지침을 확인한 후 기업 소재지 지방정부에 하면 된다. 문의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