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역이 스스로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별 전담기관이 지정되어 정책 역량을 축적하고 역할을 강화한다.
지역은 사업 전주기를 주도하며 자율 R&D를 추진할 수 있다. 초광역권 연구개발 사업을 제안해 다극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지역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이 혁신 중심이 되도록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거점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협력연구, 인력교류, 연구시설 활용을 통해 성과를 확산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역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공표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방정부 및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 스스로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