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제4차 회의를 통해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특약은 차량 2·5부제에 동참하는 가계의 부담을 보험사가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도입되며,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대상으로 하며,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다만 서민우대 할인특약의 경우 영업용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1톤 이하 화물차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차량 5부제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특약 가입자의 5부제 참여 요일은 차량 번호판 끝번호 기준으로 결정된다. 보험사는 5월 11일 주 중 특약 가입 신청을 우선 접수하며, 가입 의사는 1주일 전 보험사 홈페이지나 안내톡을 통해 개별 안내된다. 가입 희망자는 상품 출시 후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된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이 가능해 실질적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은 정상 지급되나, 해당 기간 할인은 적용되지 않고 다음 해 특별 할증이 가능하다.

할인 적용은 5월 중 가입자부터 4월 1일로 소급되며, 4월 1일부터 5부제 참여 신청 시점 사이에 발생한 사고는 특약 가입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된다. 공정한 운영을 위해 운행기록 검증 절차가 도입되며,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를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참여 요일에 운행이 확인되면 할인이 거절될 수 있다.

서민우대 할인특약의 확대로 1톤 이하 영업용 화물차주들도 보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FAQ 배포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45) 또는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7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