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4일부터 2주간 적용할 4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동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차, 3차 최고가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를 유지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 수요 관리 필요성, 생업용 소비자와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이번 동결은 국제 제품가격이 하락 추세이긴 하나 국제유가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고, 석유 수급 위기 상황에서 수요관리 측면을 반영한 조치다. 고유가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석유제품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고유가로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4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는 등 물가 상승 부담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도 고려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국내 정유사가 입은 손실은 석유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부 재정에서 보전된다. 손실 규모 산정 과정에서 개별 정유사는 자체적으로 원가 등에 기반해 산정해야 하며, 산정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최고액 정산위원회에서 검증해 최종 손실보전액을 확정한 뒤 보전한다. 손실보전 정산은 분기별로 하며 각 정유사가 지난달 13일 최고가격제 시행일 이후 6월 말까지의 손실액을 자체 계산한 뒤 회계법인의 검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회계, 법률, 석유시장 전문가로 구성한 최고액 정산위원회에서 세밀히 검증한 뒤 보전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동정세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서민과 취약 계층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나,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향후 최고가격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정유사의 손실 보전 절차는 분기별 정산과 회계법인 검수를 거쳐 진행되며, 손실보전액은 정산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