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026년 4월 22일 베트남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트남 과학기술부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악의적 상표 선점을 방지하기 위한 데이터 교환 및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양국 장관급 및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협력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한국 기업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로, 최근 위조상품 유통이 증가하면서 브랜드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협력을 통해 현지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겪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양국 간 실시간 데이터 교환 시스템을 구축해 위조상품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공동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양해각서에 따라 한국 기업은 베트남에서 상표 출원 시 악의적 선점 방지를 위한 사전 검토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며, 위조상품 발견 시 현지 당국과 협력해 신속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협력 체계는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초기 단계에서는 주요 수출 품목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베트남 내 현지 법률 절차와 행정 비용을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번 협력은 한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장벽을 낮추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현지 단속 역량 강화와 데이터 교환 시스템의 완전한 정착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