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토지 확보 기준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해 사업 승인 속도를 높인다. 원주민 가입 특례와 충원 시 자격판단 시점 개선으로 조합원 모집이 용이해진다. 업무대행사 등록제를 도입해 자본금 5억원 이상, 전문인력 3명 이상을 갖춘 업체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깜깜이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입찰과 공사비 검증제를 의무화한다.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 주민번호와 주소 외 모든 정보를 공개하며, 자금내역 미공개 시 인출제한과 회계감사 확대를 통해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온라인 총회를 도입해 스마트폰으로 의사결정 참여가 가능해진다. 중요한 사항은 기존 과반수에서 2/3 이상 동의로 의결 기준을 강화한다.
부실조합은 사업종결 정족수를 하향 조정하고 합리적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한다. 완료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직권해산한다. 부실조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집주체도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전담지원기구를 설치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 조치는 2026년 7월부터 시행되며, 토지 확보 80% 미만 조합은 사업 승인이 제한된다. 온라인 총회 이용은 스마트폰 앱 설치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계감사 비용은 조합 부담으로 하되, 일정 규모 이하 조합은 면제된다.
부실조합으로 판정되면 6개월 내 사업종결 절차를 밟아야 하며, 미이행 시 직권해산된다. 완료조합은 해산 신청 시 30일 내 처리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직권해산된다. 이 제도는 조합원 권리 보호와 사업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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