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함에 따라, 16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특히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으로 축소되며,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4억 원으로 제한된다. 이는 고가 주택 구매 수요를 강력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금융 규제 강화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논의했다.

**누가, 어떻게, 얼마나 달라지나?**

먼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 시가에 따라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줄어든다.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또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강화된다. 현재 대출 금리에 1.5% 가산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반영, 금리 변동 위험 대비해야**

더불어,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이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고려하여 1주택자에게 우선 적용되며,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주요 금융 규제 강화 내용 요약:**

*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 15억 원 이하 주택: 6억 원 (현행 유지)

* 15억 초과 ~ 25억 원 이하 주택: 4억 원 (축소)

* 25억 원 초과 주택: 2억 원 (축소)

* **스트레스 DSR 강화:**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하한 3%로 상향

*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산정 시 이자 상환분 반영

**추가 강화 조치 및 유의사항**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해당 규제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으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 비율 역시 70%에서 4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 또는 전세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