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2025년 기준 인구 1억 명을 돌파한 동남아 핵심 소비시장으로, 육류 시장 규모는 약 110억 달러이며 연평균 9.6%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과 도시화, 간편식 선호 확산으로 육가공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K-푸드에 대한 현지 관심과 국내 업계의 수출 의지가 더해져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번 협상 타결로 베트남 수출이 가능한 국내 작업장은 총 2개소로, 하림과 CJ제일제당이 베트남 정부 심사를 거쳐 우선 승인됐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향후 수출 작업장을 확대하기 위해 베트남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트남 농업환경부와 동물 위생 및 검역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정보 공유, 전문가 교류 등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우, 열처리 돼지고기 등 다른 축산물 품목의 수출 협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 협의체(APFRAS) 의장국으로서 베트남과 식품 규제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글로벌 해썹(HACCP) 체계를 도입해 식품안전 관리 수준을 높여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협상이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축산물 수출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협상 타결된 열처리 가금육 제품이 베트남으로 활발히 수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번 타결은 식약처의 규제 외교와 글로벌 식품 안심 정책이 수출 성과로 이어진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K-푸드의 신뢰도를 높여 한국 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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