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집과 학교, 노인 복지시설의 외벽 페인트칠 방식이 바뀐다. 공기 중에 유해물질을 퍼뜨리는 분사 방식 대신 롤러 방식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아이와 어르신 등 건강에 민감한 계층이 페인트 날림 먼지로부터 더 안전해진다.
정부는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외부 도장공사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규제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이다. 이 시설들의 외부를 페인트칠할 때는 반드시 굴려 바르는 롤러 방식만 사용해야 한다. 기존의 분사 방식은 사용할 수 없다.
롤러 방식은 분사 방식에 비해 날림먼지 발생이 절반 이하로 적다. 인체에 해로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도 77% 수준으로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번 조치로 해당 시설의 도장공사는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으로 포함된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 관할 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먼지 발생을 줄이는 시설 설치 등 필요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민감계층 활동 공간이 더욱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