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이 1인당 2개로 제한된다. 160Wh 이하 또는 4만 3000mAh 이하 보조배터리만 허용되며, 기내 충전과 사용은 전면 금지된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우리나라 제안을 받아들여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Doc 9284)을 개정한 결과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기내 충전 및 선반 보관 금지 등의 안전대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통일된 국제기준이 없어 국가별로 규정이 달라 국제선 이용객 혼선과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ICAO 위험물패널회의, 아·태항공청장회의, ICAO 총회 등에서 국제기준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이번에 확정된 국제기준 개정안의 핵심은 불필요한 반입을 제한하고 화재 유발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100W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수량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1인당 최대 2개로 제한된다. 또한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다른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국토부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항공위험물 운송기술 기준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 공항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관련 종사자 교육과 안내문 정비 등을 거친 뒤 오는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 국제 공조로 안전규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개정된 보조배터리 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