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 0시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100만면)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주차장, 환승주차장, 교통량이 적은 지역 주차장 등은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공기관장이 제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시행 대상에서 빠진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소관 공공기관에 5부제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터넷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량운행이 불가피한 경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적용을 제외받을 수 있다.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및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의료 특수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은 제외 대상이다.

제외를 받고자 하는 차량은 해당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에 제외신청서를 제출하고 비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 승용차, 전기·수소차 등 비표 없이도 제외대상임을 알 수 있는 차량은 비표가 없어도 출입이 가능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행지침과 FAQ를 각 공공기관에 배포했으며, 홈페이지(www.mce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 절약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소비 절감과 교통 혼잡 완화를 목표로 한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외 대상 차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향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