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에 출입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제 눈치 보지 않고 반려동물과 외식을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음식점 영업자는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식사를 하는 손님과 반려동물 동반 손님이 머무는 공간을 벽이나 칸막이로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한다.
반려동물 주인은 목줄을 착용하거나 이동장에 동물을 넣는 등 안전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기본적인 펫티켓을 지키는 것은 필수다. 식당 주인 역시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기 보관 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위생 관리에 철저히 신경 써야 한다.
다만 모든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동반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방문 전에 해당 음식점이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며, 식약처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