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조한 날씨 속 산불 예방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산림 근처에서 쓰레기를 태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사소한 부주의로 큰돈을 잃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최근 경남 함양군 산불 등 주말 사이 발생한 산불 22건을 계기로 산불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 산불의 주요 원인이 불법 소각, 담배꽁초 투기 등 개인의 부주의인 만큼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계기관은 실화자에 대한 수사와 검거를 통해 형사처벌까지 적극 집행할 계획이다.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감시 활동도 확대해 작은 불씨도 사전에 차단한다.

작은 부주의가 큰 재산 피해와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는다. 둘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농업 부산물이나 쓰레기를 절대 소각하지 않는다. 셋째,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취사나 흡연을 금지한다. 넷째, 산불이나 연기를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