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가격 띄우기’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동산 범죄를 더 쉽게 적발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8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행위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관련 법규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대상은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받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에 달한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되었던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중 2건을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러한 강력한 대응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간의 협력 논의를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다. 지난 10일, 두 기관의 수장들은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기획 조사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