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와 사회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이제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더 이상 단순히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동료이자 이웃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60만여 명을 넘었으며, 이 중 취업 자격을 가지고 일하는 외국인만 56만 명에 달합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거주나 영주 비자를 가지고 일하는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농사 못 짓는다”는 말이 이제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지속을 위해 꼭 필요한 ‘슈퍼맨’과 ‘원더우먼’인 이주노동자들은 현재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최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학대 사건이 발생했으며, 2020년 12월에는 영하 20도의 추운 날씨에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던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동사하는 비극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임금 체불 문제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 3,212명 중 8.2%에 해당하는 2만 3,254명이 이주노동자였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한국인 노동자보다 2.3배에서 2.6배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이주노동자의 경우,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면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마저도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3개월 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바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장 변경 신청 절차도 복잡하고, 설령 허용되더라도 3개월 안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업장 변경 제한’ 구조는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근로 조건을 참고 견딜 수밖에 없게 만들며, 인권 침해를 지속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직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에 여전히 “한국어와 한국 문화,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는 편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또한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니, 한국에서 본국 월급의 몇 배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는 감수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폭력과 학대가 반복되고 있으며, 그들의 ‘코리안 드림’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며 한국 경제와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은 매우 낮게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보조인력이 아닌, 우리와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동료’이자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30여 년 전 ‘일손 부족’이라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현재 많은 선진국들이 이주노동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주노동자들이 일터에서 학대받고, 임금이 체불되며, 다치거나 죽는 일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취업 국가로 선택받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국적을 떠나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주민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것이 보편화되는 시대인 만큼,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괜찮은 노동 조건, 쾌적한 주거 환경, 그리고 안정적인 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와 선주민(先住民)이 함께 일하고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