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6개 군을 선정할 예정이며, 총 49개 군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는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무려 8.2배 많은 수치로, 농어촌 주민들의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여준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된다. 대상 지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이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역점 사업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총 69개 군이었으며, 이 가운데 49개 군, 즉 71%에 달하는 지자체가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신청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이달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 과정에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의 운영을 통해 얻어진 정책 효과를 바탕으로 향후 본사업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