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국 경제와 사회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2024년 4월 말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6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를 넘었고, 이 중 취업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56만 명에 달하며, 취업 비자 외 거주 또는 영주 비자를 가진 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 땅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농사 못 짓는다”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 이들이 한국 경제의 ‘슈퍼맨’이자 ‘원더우먼’으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한국 사회에 조화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변화의 핵심은 바로 ‘사업장 변경의 자유’ 확대와 ‘문화적 포용’ 강화다. 지금까지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할 경우,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장에서만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했으며,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 후 3개월 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사업장 변경의 제한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하게 만들고, 나아가 신체적, 정서적 학대, 임금 체불, 심지어 산업재해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낳았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으로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 3212명 중 8.2%인 2만 3254명이 이주노동자였으며,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한국인 노동자보다 2.3배에서 2.6배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들의 ‘이직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한국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부당한 대우나 열악한 근로조건에 직면했을 때 더 나은 환경으로의 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더불어,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화적 포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라는 편견이나 ‘한국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도 된다’는 저열한 인식에서 벗어나, 이주노동자를 일터의 동료이자 지역의 이웃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확대하여 상호 이해와 존중의 문화를 조성한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들이 단순히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보조인력이 아닌, 한국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슈퍼맨’과 ‘원더우먼’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들이 괜찮은 노동조건, 괜찮은 거주 환경, 괜찮은 사회 인프라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조화롭게 일하고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