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복잡하고 흩어져 있던 기후 위기 관련 정보들을 한곳에서 손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폭염, 홍수, 가뭄 등 각종 기후 위기 예측 정보와 농수산물 생산량, 재배 환경 변화 등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변화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상 기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후 위기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각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 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안에서 일원화되어 관리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면서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폭우, 태풍, 폭염, 한파와 같은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기존 관리 체계만으로는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새롭게 구축되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는 이상·극한 기후를 감시하고 예측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분야별 기후 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계획이다.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도 기후 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 위기에 따른 변화에 미리 대비하고 싶은 시민이라면, 앞으로 구축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