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을 이용하는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걱정하는 수수료와 가게 노출 문제가 훨씬 더 공정하고 유리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에게 입점업체에 불리했던 약관 조항들을 시정하도록 권고했으며, 두 회사 모두 이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장님들이 실제로 얻는 이익에 맞춰 수수료가 부과되고,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등과 관련해서도 더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이 개선된다는 점이다. 기존 쿠팡이츠 약관은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사장님들이 쿠폰 발행 등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실제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했다. 앞으로는 중개 서비스의 대가인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즉, 사장님들이 할인 행사를 통해 가격을 낮추면,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산정되므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된 조항도 개선된다. 기존 약관은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가 없어 사장님들이 언제, 얼마나 노출이 제한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는 주문량 감소로 이어져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들의 적시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 앞으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사장님들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장님들은 노출 거리 제한에 대해 더욱 예측 가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와 관련된 조항도 개선된다. 기존 약관은 대금 정산 보류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대금 정산 유예 사유가 구체화되고, 사장님들의 소명 기간을 연장하여 이의 제기 절차를 강화한다. 또한,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판매 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삭제되고,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약관이 시정된다. 더불어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을 지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제출된 시정안을 바탕으로 신속히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은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시정하고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게 된다. 이는 사장님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