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농어촌 지역 주민들도 매달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된다. 사업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이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매달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역점 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는 원래 선정 예정 규모였던 6개 군을 훨씬 뛰어넘는 49개 군이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총 69개 군 중 49개 군, 즉 71%가 이번 사업에 참여했다. 이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보여준다.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속한 69개 군에서 신청이 이루어졌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진행 중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심사를 맡는다. 이달 중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 동안 운영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사업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는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