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수입 기업이라면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이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 방안을 담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은 5월 26일 행정예고 되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9월 1일 수입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이다. 기존에는 모든 수입기업이 모든 수입 건에 대해 방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수입거래 관련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만이 연간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이는 납세자의 자료 제출 의무를 대폭 간소화하여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어떤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첫째, 주기적으로 과세가격 검토가 이루어지는 납세협력 프로그램 기업과 전년도 납세 실적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기업은 과세자료 제출이 생략된다. 이들은 신고 편의를 크게 누릴 수 있다. 둘째, 동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 건에만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신고 건은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또한, 가격신고 내용 확인이 필요한 8개 분야(권리 사용료,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제출 기준이 분야별 1개 이상으로 구체화되었다. 만약 수입거래가 이 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자료 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지연 제출 사유서를 제출하여 신속한 통관에도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제도 개편을 통해 성실하게 가격 신고와 과세자료 제출을 수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간이한 방법으로 사후 납세심사를 진행하여 심사 부담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다만,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출 대상 기업이 가격신고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별 납부 업체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관세조사 우선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납세자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5월 28일 서울, 29일 부산에서 관세사 등 신고 대리인 및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수입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참고로, 이번 개편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6일까지 접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