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만을 이용하고 싶거나, 유튜브 뮤직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소비자들을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현재 해외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이 상품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빠진 대신 동영상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기존의 유튜브 프리미엄 및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도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더불어, 구글은 국내 음악 산업,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지원을 위해 약 300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 판매 방식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구글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며, 이는 국내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 없이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후생 증진 및 국내 음악 생태계 지원을 위해 3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구글의 시정방안이 거래 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공익에 부합하고,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여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신속하게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가 국민 대다수에게 일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제시한 시정방안 및 상생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동의의결 절차는 2018년 6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이 국내에 출시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어 왔으며,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봐주기식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동의의결 제도는 담합 행위나 검찰 고발 대상 행위는 제외되며,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과 상생방안이 법 위반 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 균형을 이루고, 거래 질서 회복과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장기간의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거래 질서를 회복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기술 변화와 수요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므로, 시정명령 부과 후 소송 절차가 지연될 경우 경쟁 사업자 퇴출이나 1위 사업자의 지위 고착화 등 실익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동의의결 제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EU와 미국 등 해외 경쟁 당국에서도 이미 동의의결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끼워팔기 사건 등에서도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끼워팔기 방식과 관련하여, 시정명령으로는 강제하기 어려운 새로운 상품 출시 및 세부 조건 협의가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상품 출시 시점, 기능, 가격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 경쟁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될 것입니다. 또한, 구글이 기존에 해온 사회공헌 활동과 이번 상생 지원 방안이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