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주택 구매 및 거래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함께 일부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 조정이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6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며,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까지 대출 한도가 적용된다. 이는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며, 이 시기가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이러한 금융 규제 강화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막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확대 지정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새롭게 지정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서는 아파트, 그리고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신규 지정된다. 이러한 규제 지역 지정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주변 지역으로의 과열 확산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금융위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착수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한, 2026년~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을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노후청사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 마련, LH 개혁을 통한 직접 시행 방안 구체화,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등 다양한 공급 정책이 추진된다. 이 외에도 서울 우수 입지의 공공택지 개발,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물량 확보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진다.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전매제한 및 청약 규제 강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공개되었다.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전매제한이 적용되지만, 지정일 당시 분양권 기 소유자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청약 규제는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1순위 당첨 자격 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비율 확대, 일정 기간 재당첨 제한 등이 발생한다.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10월 20일부터 발생하며,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 토지 거래 시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루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