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0년 이상 된 주택도 안전 기준만 충족하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최근 늘어나는 한국 방문 관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은 건축물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 주택의 경우, 아무리 안전성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는 곧 영업할 수 없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제 개선으로 이러한 제한이 완화되었다.

이번 지침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노후·불량 건축물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현실적으로 완화된 것이다.

이제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갖추고 있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만약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될 경우,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즉, 건물 준공 연식보다는 실제 안전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다.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실화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얼마나 유창한지에 초점을 맞춰 평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역 응용프로그램(앱)과 같은 보조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소 시설, 제공되는 서비스,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또한, 과거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이었던 토익 760점과 같은 특정 공인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었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현실화했다”며, “이번 지침 개정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부한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