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잊고 있던 기프티콘과 모바일 상품권을 수수료 부담 없이 100%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개정으로 소비자 권리가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소멸되거나 최대 90%만 환급되어 10%의 손해를 감수해야 했던 기프티콘 사용자들이 이제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가장 큰 변화는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경우, 유효기간이 남았든 지나든 상관없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받을 때 최대 95%까지 받을 수 있으며, 5만 원 이하 상품권의 현금 환급 비율은 기존대로 90%가 유지된다.
추가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하면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판매자 귀책 사유로 인해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에도 더 이상 환급 거부가 불가능해진다. 이는 과거 시스템 오류를 이유로 환급이 거부되었던 불합리한 사례들을 보완한 조치이다.
그렇다면 잊고 있던 기프티콘을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을까? 먼저, 기프티콘이나 모바일 상품권의 발급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프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서는 환급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 상품권이 발급된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해야 한다. 이후,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환급을 원하는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포인트, 계좌 등)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유효기간을 놓쳐 사용하지 못했거나, 쌓여만 가는 기프티콘으로 인한 손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포인트로 환급받아 100% 혜택을 누리고, 보다 만족스러운 소비 생활을 이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