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 이번 단속으로 일한 만큼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했던 근로자들이 떼인 임금을 받을 길이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IT, 서비스, 콘텐츠 제작 등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약 100곳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했는지가 핵심 점검 사항이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지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받게 되며,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조치가 내려진다.

만약 부당하게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즉시 감독 대상에 포함해 관리한다.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