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와 사회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이제는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닌, 우리 곁의 동료이자 이웃으로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6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며, 이 중 취업 자격을 가진 외국인만 56만 명에 달한다. 취업 비자 외 거주 또는 영주 비자를 가진 인원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농사도 못 짓는다”는 말이 이제는 익숙하게 들릴 정도로 이들의 역할은 우리 사회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겪는 현실은 여전히 열악한 경우가 많다.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학대 사건이나, 2020년 12월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비닐하우스에 기거하던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동사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 3212명 중 8.2%에 해당하는 2만 3254명이 이주노동자였으며, 이들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한국인 노동자보다 2.3배에서 2.6배 더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별과 위험에 노출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매우 제한적인 구조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직의 자유’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3개월 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바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사업장 변경 신청 절차 또한 복잡하고, 허용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새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불확실하기에 인권 침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문화적인 차원에서 한국 사회가 가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으니 그래도 된다”거나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왔으니 이 정도는 감수할 것”이라는 낮은 인식들이 만연해 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한국인 고용주 및 동료로부터의 신체적, 정서적 폭력과 학대로 이어져 이주노동자들의 ‘코리안 드림’을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동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낮은 수준의 인식 속에서 차별받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현상은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터에서 학대받고, 임금이 체불되며,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취업 국가로 선택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주민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에, 국적을 떠나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가장 먼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주민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사회가 확산됨에 따라,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괜찮은 노동조건 확보, 주거 환경 개선, 사회 인프라 구축,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조화롭게 일하는 일터,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