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을 미리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제 소상공인은 위기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의 부실이 더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여러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폐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장 큰 변화는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해당 소상공인에게 이를 알리고 정책 지원을 안내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이 모형을 운영하며,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부실 또는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적인 재기 지원도 강화된다. 대출 잔액이나 채무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진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을 필요로 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폐업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통해 재기 기회를 넓힌다. 폐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높이고, 폐업 시 정책자금의 일시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림치유와 같은 심리 회복 프로그램 및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매칭을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이나 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100%→50%)하며,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을 지원하는 등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망도 확충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을 완화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도 강화된다. 또한,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