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농어촌에 사는 당신도 매달 1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이달 중 선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이다.
이 든든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사업 대상 지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이어야 한다. 현재 총 69개 인구감소지역이 있으며, 이 중 49개 군(71%)이 이번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신청에 참여한 만큼, 많은 지역에서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누가’ 혜택을 받느냐이다. 바로 해당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다. 즉, 해당 지역에 살고 있다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기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청 방법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49개 군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최종 대상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 동안 운영되며, 사업 효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향후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의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농어촌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