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를 이용하는 사장님이라면 주목해야 할 희소식이 있다. 앞으로는 할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더 내는 억울한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서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대금 정산 보류 등 까다로웠던 약관들이 대폭 개선되어 더욱 합리적인 조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 모든 변화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던 약관 조항이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60일 이내에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입점업체가 쿠폰 발행 등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실제 할인된 금액만큼 손해를 보면서도 할인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던 불합리함을 해소하는 중요한 변화다.
앞으로는 실제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는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거래가 실제로 중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공정위의 판단을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상품이라도 할인을 적용하든 일시적으로 가격을 낮추든 실제 거래 금액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약관으로는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부당함이 사라지는 것이다.
또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사업자 면책 조항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배달앱상 가게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일방적인 노출 거리 제한은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항으로 지적되었다. 이제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정비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사전 통지하는 절차가 보장될 예정이다.
대금 정산과 관련해서도 입점업체의 권리가 강화된다. 그동안 사업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하는 경우, 입점업체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를 배상받을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제는 대금 정산 유예 사유가 구체화되고, 일부 사유는 삭제되었으며, 소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입점업체의 이의 제기 절차가 강화된다. 또한,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입점업체 판매 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삭제되고, 플랫폼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약관이 시정된다.
이 외에도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 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해야 하며,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지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이러한 약관 개선은 오는 60일간의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협의 및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된 시스템 개선은 기술적 조치를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