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0년 이상 된 낡은 주택도 안전성만 갖추면 외국인 관광객을 받는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제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한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늘어나는 한국 방문 관광 수요에 발맞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이처럼 개선한 것이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고,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넘은 노후·불량 건축물은 안전성을 아무리 잘 입증해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는 사실상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건축물의 실제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고려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따라서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하려는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것이다. 만약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신중하게 판단하게 된다.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에 맞게 현실화했다. 과거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얼마나 유창한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소 시설, 제공 서비스,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 얼마나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이었던 토익 760점과 같은 공인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된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제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러한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3대 혁신 과제 중 하나인 ‘정책·산업 기반 혁신’의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 추진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의에서 정해진 정책 방향에 따라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현실화했다”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다채로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