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도 걱정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비용 없이도 국가가 무료로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활동이 잦은 10대와 20대 피해자의 경우, 심각한 충격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단계별 통합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1단계: 초기 상담 및 피해 촬영물 확보**
가장 먼저 상담원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지원 신청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피해자를 위해 위기 상담에 기반한 심리적 안정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피해 촬영물의 원본이나 유포된 사이트의 URL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딥페이크의 경우, 합성 편집된 최종 결과물이 원본이 된다.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 구체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만약 경찰 신고를 이미 했다면, 수사기관과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어 별도로 피해 촬영물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지원 서비스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2단계: 삭제 지원**
아직 유포되지 않은 피해 촬영물에 대해서는 온라인 공간에 유포되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미 유포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삭제 지원을 진행하며, 삭제 결과 보고서도 열람할 수 있다. 삭제 지원은 국내외 유포 상황을 구분하여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3단계: 맞춤형 통합 지원**
삭제 지원 이후에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로 연계하여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이 포함된다.
* **수사 지원:** 경찰서 방문 동행, 고소장 작성 지원 등
* **법률 지원:** 무료 법률 서비스 연계, 재판 모니터링 등
* **의료 지원:**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병원 진료 및 치료 지원
* **치유·회복 프로그램 지원:**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다양한 치유 및 회복 프로그램 참여 지원
* **경제 지원:**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활용한 경제적 지원
**이런 지원, 언제든 받을 수 있어요!**
정부는 2017년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2018년 4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개소하며 피해자 지원에 힘쓰고 있다. 또한,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을 마련했으며, 전국적으로 지자체 지원센터 4개소, 특화상담소 14개소가 운영되는 등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기준, 디성센터를 이용한 피해자는 약 9,000명에 달하며, 24만 건 이상의 삭제 지원이 이루어졌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성센터에서는 365일 연중무휴로 온라인 게시판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02-735-8994)를 통한 지원 요청도 언제든 가능하다. 피해자 지원기관의 전문적인 상담과 통합 지원을 통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