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도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이제 최대 6개월 치 임금을 국가에서 먼저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에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 부서는 상습체불 사업주를 관리하고 대지급금 회수를 전담한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1년간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주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된다.

오는 6월부터는 2천만 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넘게 갚지 않은 사업주의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다. 해당 사업주는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신용제재가 부과된다. 또한 5월부터는 대지급금 회수 방식도 민사절차가 아닌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변경되어 더욱 강력하게 변제금을 회수한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정부는 체불 사업주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임금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체불예방지원부(052-704-7342)에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