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소상공인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특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농어업과 돌봄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비자도 신설돼 각 현장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를 시범 도입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외국인력 고용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도 합법적으로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하는 외국인에게는 취업과 창업 정보, 사회통합 교육, 자녀 보육 등을 통합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다.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우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장기간 일할 수 있도록 ‘농어업 숙련 비자’를 새로 만든다.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지자체별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해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자 체계 개편도 이루어진다. 기존의 복잡했던 10종의 취업비자를 기술 수준에 따라 고숙련, 중숙련, 저숙련 3단계로 단순화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비자 발급 등 행정 처리 속도를 높여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다.

다만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정부는 산업 유형별, 외국인력 유형별로 임금 하한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지키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