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쿠팡이츠를 이용하는 사장님들의 수수료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쿠팡이츠는 이를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또한 배달의민족과 함께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약속했다.
이번 공정위의 권고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배달앱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의 입점업체 이용 약관을 꼼꼼히 점검한 결과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되었다.
**쿠팡이츠, 수수료 부과 기준 달라진다**
기존 쿠팡이츠 약관에 따르면, 입점업체가 쿠폰 발행 등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입점업체가 10,000원짜리 메뉴를 8,000원으로 할인 판매하고 수수료율이 10%라고 가정했을 때, 이전에는 10,000원을 기준으로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거래 금액인 8,000원을 기준으로 8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며, 입점업체의 할인 행사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가게 노출 거리 제한 투명해진다**
더불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가게의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하고,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 외에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노출 거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출 거리 제한으로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사전에 통지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대금 정산 관련 조항도 개선**
이 밖에도,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하는 사유를 더욱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이러한 약관 개선은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